[현장연결] 송기헌 "野 자료제출 요구 빙자해 질의 반복"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난 몇 번의 청문회 때 NO 증인, NO 자료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자료 있었고 증인도 계속 있었습니다.
윤석열 때도 증인 있었고 지난번에 조국 청문회 때도 증인 두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두 건에 관해서 증인 신청을 했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증인을 수용할 의사가 있고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사실 빙자해서 실제 질문할 때 나올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방금 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것도 마치 본질문 때 나와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2004년도에 그 당시 출판을 하려고 지출했다가 결국 출판이 안 됐다라는 내용은 그 자리에도 그 사건 재판에서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료제출 요구 이 기회에 그때부터 얘기를 안 했던 것을 그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 안 하고 하신 말씀이라서 이게 본질의 때 하게 되면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이게 밝혀지는데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법에 대해 있는 건데요.
저는 누누이 반복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구조가 잘못된 것인지요.
인사청문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놔라 마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