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추미애, 檢 정경심 표창장 기소 관련 견해 밝혀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반박하는 게 그렇긴 한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판촉용 행사 나오고 그러면 같이 이용해 주고 광고해 주는 것이 지역 구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고 저로서는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신 거 좋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그만하세요, 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 허용되고 어떤 경우 허용되지 않는지는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께서 결정하셔가지고 어떤 범위까지 정치자금으로 쓸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해 놓고서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쓴 것 가지고 지금 와서 잘못됐다 됐다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정치자금법에 분명히 정치활동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낙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낙선한 이후에 정치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난 것을 가지고 그걸 다시 또 국민의 정서에 맞느니 맞지 않느니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후보자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해 주세요. 다른 정치자금법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안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현행과는 다르게 이제 그 당시는 현행과는 다른 구정치자금법이 있었고요. 제가 비록 낙선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정당 사무소가 있었고요.
또 정당의 지방의원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낙선 이후 어떤 아주 좌절한 그런 시련의 위기에서 공부를 하러 떠나는 처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마감하면서 경비처리를 회계책임자인 남편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당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