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홍국 : 공천에서 배제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개별의 헌법기관이고요. 독자적으로 국정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는 유일하게 사실상 기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들이 가해지고 있고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에 이런 소신들을 꾸준하게 밝혀왔습니다.
새로운 권력기관의 형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악용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기소와 또 수사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의 경우는 기소권까지 가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검사 출신으로서, 아마 저는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그동안 잘못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의견들이 물론 당론에는 때로는...
가능하면 당론에 같이 부합할 필요는 있지만 또 그런 소신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도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시대적 상황들, 왜 이런 공수처법이라든가 또는 사법개혁안이 논의가 됐는가. 우리 국민들, 그동안 23년 동안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지난 22년 동안은 개혁입법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올 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악법이라고 하면서 이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검찰의 과잉수사, 또는 때로는 하명수사라든가 잘못된 그런 관행들,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