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세 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어제(19일) 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현재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휴직 중인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미[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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