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내일 심문을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내일 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멈출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는데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내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심문에는 주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데다가 법률 공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변호인들이 가서 진술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감찰 과정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과 감찰 규정이 바뀐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보충 서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다음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 장관이 제시한 비위 혐의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부인하면서 관련 문건까지 공개했는데, 이에 추 장관은 수사 의뢰로 맞섰습니다.
[앵커]
심문 이틀 뒤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일정도 잡혀 있죠?
[기자]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서두르자 추 장관도 속도를 높여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로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도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