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획재정부가 승진심사에서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지 말라고 공공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승진할 때 일종의 가산점 역할을 해왔는데 이를 폐지하라는 지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군 복무 기간만큼 호봉을 인정해줬고, 일부 기관은 승진 심사에 해당 호봉을 반영하면서 군 복무기간이 일종의 가산점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해 입사했더라도 군필자가 미필자보다 급여도 더 많고 승진도 빨랐던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호봉으로 인정해 임금에 반영하는 군 경력을 승진 심사까지 반영하는 것은 중복 혜택이자 차별이라며 승진 심사에는 반영하지 말라고 공공 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장이태/취업준비생 : 얼마 되지 않는 보상이었는데, 그마저도 없애버린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김지민/취업준비생 : 같이 공부하고, 수험생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승진 기회를 준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군 가산점'을 받고 승진한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기재부의 이번 지시는 36곳의 공기업과 95곳의 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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