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 살면서 복지혜택을 받을 때는 한국인이었다가, 세금 낼 때만 외국인 행세를 한 탈세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뒤 입국해 방역과 의료 혜택은 누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얌체족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 시민권자 A 씨는 영주권자 아버지로부터 현지 부동산을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현지의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증여받으면서 외국 시민권을 내세워 국내에 증여세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 A 씨는 대부분 국내에 머문 것으로 드러나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수백억 원대 자산가 B 씨도 비거주자 행세를 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1년의 절반 넘게 출장으로 외국에 머물렀다는 것인데, 세무당국은 B 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고 가족과 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라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은 여러 번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노정석/국세청 조사국장 : 저희가 신용카드 내역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민이나 교육 등 이유로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치료와 방역 혜택을 누리려 귀국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한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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