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농어촌공사 직원 52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증거를 숨기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가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영천시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5천600여㎡를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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