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은 뇌물 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다시 살펴보라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수원지검이 그의 뇌물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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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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