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무죄가 확정된 건 처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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