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임신·출산 지원 혜택이 늘어납니다.
임신하면 진료비 지원금으로 최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했을 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기존 6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올해보다 40만 원이 늘어난 140만 원을 받고,
분만 취약지에 사는 임신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사용하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사용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지금은 지원금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써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는 임산부는 모든 진료비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한 살 미만까지만 지원되던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 구입비 등도 내년부터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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