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국립발레단원에 대해 해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모 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 기간 특강 등을 진행한 김모 단원과 이모 단원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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