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밀접접촉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집회를 사실상 열지 못하게 하는 제한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혁 반장]
앞서 고석승 기자가 설명한 내용 중에도 있긴 했었는데요. 좀 설명해드리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4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조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는 그 규정에 따라서 종교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물론 종교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이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일부는 이렇게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만약에 제한 명령을 오늘(17일) 내렸는데,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익신 반장]
일단 법적으로 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기에 더해서 이 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열었는데 확진자가 생길 경우에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까지 제반 비용을 모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 종교계도 이전에 이재명 지사가 아예 예배를 못 하게 긴급명령을 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하자 종교계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번 조치에도 종교계 반응이 좀 나옵니까?
[신혜원 반장]
일단 오늘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준수해서 소수의 예배를 할지라도 모범을 보여주기를 요청한다. 작은 교회도 이번 기회에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긴 한데요. 익명을 요구한 지역 교회 관계자들은 '집회 예배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