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종교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를 넘어서 경기도는 조건을 달아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아예 전면 금지해달라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종교계 일부에서는 "이런 건 종교탄압이다, 위헌적인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대다수 교회들은 지금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만을 내세워서 대규모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거죠?
[기자]
'위헌적인 종교탄압' 같은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시죠.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돼 있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내 마음속 상태인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이걸 행동으로 옮긴 종교적 행사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지 말지 또는 내가 무슨 종교를 믿을지 같은 이런 신앙심은 절대적으로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배나 집회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 표출이 되면 이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사회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게 그동안의 판단입니다.
[앵커]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한다는 건데, 그 필요한 경우라는 건 어떻게 정하나요?
[기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침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1)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
(2)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침해되는 권리보다 지키려는 공익이 더 큰 경우.
(3) 그리고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종교의 자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