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서산 부석사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석사의 고려 불상은 왜구가 약탈해갔다 한국 절도범들에 의해 국내로 반입됐는데요, 일본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뒤바뀐 겁니다.
판결이 바뀐 이유는 뭔지, 이렇게 되면 일본에 돌려주는 방법 밖에 없는건지, 노도일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일본 관음사에 있다 2012년 절도범들이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고려시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다가 이후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불상이 도난이나 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반돼 원래 소유자인 부석사에 인도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불법 반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소유권은 부석사가 아닌 일본에 있다고 봤습니다.
국제사법상 원 소유국인 일본 민법을 따라야 하는데, “일본 민법상 취득시효가 20년”이므로 “1953년부터 불상을 보관해온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1330년 불상을 제작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인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년 만의 패소 판결에 서산 부석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우 스님 / 서산 부석사 전 주지
"기존에 있었던 판례하고 견주어봐도 모순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소유권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불상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노도일 기자(oneroa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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