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을 들여다보니 택시를 대신할 선택지는 이런 저런 규제에 막혀있는 상황에서 '택시 요금'만 올랐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민선/서울 성북구 : 선택지 폭이 넓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좋은 면들이 있었거든요. 택시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을 해소해 주는…]
택시비가 무서워 일찍 귀갓길에 올랐다는 한 시민은, 다른 서비스들이 자취를 감춘 게 아쉽다고 말합니다.
[한민선/서울 성북구 : 서비스의 질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지 마라'라고 돼 버리니까…]
실제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우버'는 이른바 '불법 딱지'와 함께 2년 만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타다'도 '불법콜택시'라는 고발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택시 면허 없이 '기사 딸린 렌터카' 형태로 해왔던 사업은 접었습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나오면서 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택시 업계에 기여금을 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타다는 사실상 대형 택시 형태로 영업을 재개했지만, 차량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을 계기로 공유 서비스의 문을 보다 과감히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 대중교통과 택시의 중간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버나 그랩 같은 셰어링 서비스를 검토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정부도 택시 외 운송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는데, 시민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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