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기자]
< 초유의 사건, 처벌은? > 네, 워낙 초유의 사건, 그러니까 한번도 없었던 사건이라서 과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지 등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비상구를 열어버린, 또 열려버린 초유의 사건인데, 일단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을 연 30대 남성 이모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 앞에서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이씨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자, 일단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입니다.
46조를 보면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상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승객들이 호흡 곤란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 겪는 사건이잖아요. 판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배상을 놓고 민사 소송도 이어질 수 있겠고요.
[기자]
그렇죠. 일단 승객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있겠고요.
보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대구로 왔던 제주 학생 일부는 불안감을 호소해서 배편으로 제주도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항공기 파손 부분도 조사가 끝나면 피해액이 나오겠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쟁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앵커]
승객과 학생들이 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라겠고요. 초유의 사건이라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CNN도 이 사건을 보도 했는데요.
전문가를 인용해서 '비행 중에 비상구가 열릴 수 없고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낮은 고도여서 문이 열렸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추가 조치를 발표한 게 있습니까?
[기자]
아시아나는 사고 기종 항공기들에 대해서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만석일 때도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겁니다.
[앵커]
과연 자리를 비워두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건지, 항공업계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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