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인데… >
블박차는 버스입니다. 초등학교 앞인지라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에 맞춰 주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비상등 켜놓고 정차한 앞 차량, 경적을 울려도 꿈쩍 않습니다.
이때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 신호등도 없는데 누군가를 부르며 건너편으로 가는 여성.
잠시 후 다시 길을 건너는 여성의 옆에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보다 못한 기사가 무어라 하자 "신고해, 신고!"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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