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관리 ·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항공소비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항공정책기본계획에 공정한 경쟁환경 포함 ▲피해구제를 위한 국토부의 자료요구 권한 ▲피해구제 현황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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