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잠시 뒤 시작이 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돼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감찰위원회, 모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까지 예정돼 있어서 이번 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시로 예정돼 있는 게 직무집행 정지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에 대한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무정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징계절차와 별개로 징계를 열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취소소송을 따로 제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소송이 굉장히 오랜 시간 통상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임시로 그 명령 자체를 또 정지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시켜달라라는 건데 임시처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심문이 오늘 11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흘 동안 숨가쁘게 진행이 돼요. 일정이 좀 바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지열]
일단 오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열리게 되고 내일부터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찰이라든가 이런 감찰에 따른 징계 같은 것들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외부 위원이 의견이 낼 수 있는 절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레 12월 2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