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비롯해 군 관련 문서를 확인하면, 1980년 5·18 당시 무장 헬기가 위협 이상의 사격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가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며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게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에 낸 회고록에서 그동안 헬기 사격을 주장해 온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