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안이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7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의 수사결과를 본 뒤 특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야당의 일방 처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거라며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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