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 많은 국가가 계엄 조치에 국회의 사전 동의와 같은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닐 때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하고, 계엄 선포 72시간 이내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게 해 계엄을 유지하는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법안 발의 과정과 핵심 내용을 공유해 왔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역점 법안으로 당론화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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