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시 의석수가 문제 될 건 없지만, 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의 당적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책임자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한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더는 집권 여당의 몽니에 발목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 사이에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이런 사람들 사이에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데 이 자료는 1년이 되면 폐기가 됩니다.]
하지만 법안을 다시 발의해도 국회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지 않으면 입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특히, 특검법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쟁탈전에 나선 자리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줄 경우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여덟 달이 걸렸던 21대 국회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최장 180일 숙려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말이 신속처리안건이지 그 과정이 얼마나 깁니까,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만 해도 180일 이상 소요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의 속도전을 제어할 방어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순순히 특검법에 날개를 달아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을 달군 특검 정국 때문에 여야의 원 구성 협상, 특히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다음 특검법 표 대결 시점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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