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민원 처리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이후 추진된 재발 방지책의 하나입니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