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살 학대 사망' 재판 파기…형량 늘어날 듯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면서 남은 재판에서 A씨의 형량도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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