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허위고소 전 연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백윤식을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타당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곽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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