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특혜 논란' 신고된 이재명…권익위 "적용 대상 아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당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해당 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습격당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시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
조사 착수 6개월여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사건을 보내는 이첩 또는 송부 대신, 자체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겁니다.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 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권익위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으나 해당 강령이 국회의원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혜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국회의원은 해당 강령을 준수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의 부정 청탁 의혹도 "자료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권익위 결과에 대해 "오는 수요일 권익위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은 확인했다며, 감독기관들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영상취재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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