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야당 단독으로 통과…두 번째 필리버스터 시작
[앵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방통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방송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4법 중 방통위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5인 위원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토론 시작 24시간 뒤 종결시켰습니다.
여당의 퇴장 속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3표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곧이어 방송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됐는데요.
한국방송공사, 즉 K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첫 주자로는 신동욱 의원이 나섰습니다.
방통위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 등 나머지 3개 법안도 토론이 24시간을 넘기면 토론 강제 종결, 법안 표결 처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 정국'은 내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법사위에서는 2차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모녀 등 핵심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등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관련 발언 준비했습니다.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요청하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되는데 국회법을 위반하고…."
"인민재판 하려던 당초 계획이 틀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용산으로 몰려가 청문회 파행 원인을 애먼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심산인 것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여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