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의 출생이 지난주부터 자동으로 등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는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1주일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고,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동의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부터 막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출생등록이 되는 것인가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거나, 출산이 알려지기를 꺼리는 임산부도 있을 텐데요. 보호출산제가 이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이라도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구축했다고요?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 인상됐습니다.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전 반가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차관님께서도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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