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상 상담하는 주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황정환 기자 = 최근 인천 대단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입주민 피해가 커지면서 향후 보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입주민들은 불에 타거나 그을린 차량 피해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화재 여파로 수돗물과 전기가 끊겨 며칠째 겪은 불편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또 화염으로 주차장 내부 온도가 1천도 넘게 치솟으면서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나흘 넘게 1천580세대 전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전기마저 함께 끊긴 470세대에서는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이 모두 상했고, 일부 세대는 화재 후 날아든 분진이 온 집안을 뒤덮었다.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입주민들에게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피해 차량 보상은 안 된다"고 공지했다.
불에 타거나 그을린 차량 140여대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면 이들 보험사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만약 이번 화재 원인이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결함으로 확인되면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는 또다시 벤츠나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보상 책임의 범위를 두고 법정 공방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여파…불에 탄 차량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량 피해는 해결하더라도 나흘 넘게 이어진 단수와 정전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30대 입주민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신혼부부인데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너무 막막하다"며 "누구한테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고 100% 보상받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분진 등으로 인한 집 청소비용은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 보험으로 보상받더라도 각종 가재도구 교체 비용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단지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에서 만난 한 입주민은 "분진 등으로 집 내부 피해도 심각한데 아파트 보험은 청소비용 정도만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가구나 그릇 등도 다 바꿔야 하는데 이런 보상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에도 서구 주민 6천여명이 민사소송을 냈으나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인천시 서구는 일단 단전과 단수로 집에 들어가지 못해 숙박업소를 이용한 세대에 숙박비를 비롯해 식비와 목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 서구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주거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찾아 숙박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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