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여 만에 검찰에 소환됐지만, 과거와 달리 포토라인도 없었고 출석 모습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권보호와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에 따라 검찰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소환한 건데, 국민의 알 권리 위축과 '깜깜이'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기다리던 포토라인 앞에 직접 서서 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 2017년) :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이 부회장의 소환 모습은 달랐습니다.
포토라인은커녕 이 부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을 본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언론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외부 눈에 띄지 않는 별도 통로로 출석하도록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시행하면서 이런 비공개 소환은 일상화됐습니다.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일종의 낙인효과며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겁니다.
관련 규정엔 검찰이 사건 관계인 출석 때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할 의무도 명시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경찰서 앞에선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섰지만, 검찰에서는 뒷모습 정도만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누구를 조사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수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이지만, 최대 수혜자는 결국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고위 권력층이 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허 윤 / 변호사 :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공보 준칙에 따라서 실제로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거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