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5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판결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이혼 #위자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