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 1심 잇따라 뒤집혀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패소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2심에서 또 한 번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 모 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일본제철이 원고에 1억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민 모 씨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8,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두 재판의 1심은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례에 따라 이를 뒤집고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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