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씨에게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쓴 납북어부 가족에게 국가가 66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문을 하고도 자서전에 피해자들을 다시 간첩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를 한 이씨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1960년 대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의 가족 박모 씨는 1978년 불법 체포됐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기 직전 정보경찰로 일하던 이근안이 박씨를 맡았습니다.
"간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니 솔직히 답변하라"며 박씨를 한 달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고 고문했습니다.
10일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밥도 하루 한 끼만 줬습니다.
박씨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로 자백했고 197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석방 전 265일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2013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이란 책에서 '조개잡이 납북 사건을 재조사하며 간첩 자백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2차 가해를 한 겁니다.
[이근안 (2012년 JTBC 인터뷰) : 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나한테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박씨는 2021년 7월 재심에서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유가족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게 맞다며 국가와 이씨가 함께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제 간첩단 사건, 강화 납북어부 사건 등 이근안에게 고문 피해를 받아 누명을 쓴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은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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