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씨는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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