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폭로한 배드민턴협회의 여러 의혹을 조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먼저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특정 후원사 용품 사용 강제와 관련해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과 관련해선 지난 2016년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만큼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명시된 지도자의 지시·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선수촌 안에서 이뤄졌다는 이른바 '빨래 강요' 의혹은 이미 많은 부분 개선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협회장 등 임원들의 후원 물품 횡령과 배임 정황이 드러났으며, 일부 임원들이 협회 규정을 위반해 성공 보수를 받아낸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협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이대건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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