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거부권을 사적 보호용,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정당하지 않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는 다수 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려는 거라며, 당연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는 건 그만큼 국회에서 위헌적 법률이 일방적으로 많이 제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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