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에 대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팻말을 세우는 식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교육청 제2청사 앞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지난 4일 누군가 소녀상 앞에 흉물이라고 적은 팻말을 세우고 선글라스를 씌운 뒤, 사진을 찍고 사라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준, 혐오행위입니다.
최근 창원 오동동 소녀상 옆에는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고 적은 팻말이 깔렸습니다.
일본 극우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창원시가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 2회 순찰에 불과해, 테러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95곳이 시민 모임을 결성하고 직접 소녀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정재흔/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녀 : 나는 당신과 같은 수치를 모르는 망령들이 대한민국을 폐허로 만들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처벌 규정 강화도 적극요구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사물'인 소녀상이 테러를 당해도, 모욕죄나 재물손괴죄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부산 소녀상 봉지 테러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지만 별다른 손을 못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장선화/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긁거나 이렇게 해야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비닐봉지를 씌워서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시 발의된 가운데 국회의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영상편집 : 한동민 KNN)
KNN 주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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