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과대포장 쓰레기 '골치'…택배는 여전히 사각지대
[앵커]
추석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주고 받은 선물, 받을 땐 좋지만 과한 포장에 당황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과대포장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택배는 사실상 속수무책인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절을 앞두고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이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검사 의뢰했을 때 이 상태 그대로 온다고 하면 포장횟수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품에 비해 포장 공간이 너무 크거나 과하게 여러 번 포장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단속하기 쉽지만 택배로 보낸 상품은 적발이 어렵습니다.
직접 택배로 초콜릿을 주문해 봤습니다.
상품 크기는 이 정도인데, 봉투 크기는 제품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대파 하나 샀는데 5살 아들이 들어갈 만한 상자가 왔다", "상품을 개별 포장해 상자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온라인에도 기업들의 과대 포장을 질타하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앞서 정부가 택배에 대해서도 과대포장 규제를 실시했지만, 시행을 앞두고 돌연 2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후년까지는 택배 과대포장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건데,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해당 규제를 적용시키려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물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온라인 소비나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소비량들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한 상황이죠."
환경 규제에 구멍이 뚫리면서 과대포장 비용 전가는 물론 쓰레기 처리까지,
그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영상취재 기자 문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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