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차등화 규제 필요…"성범죄는 강력 처벌해야"
[앵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응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분야는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고 정교하게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성범죄 영상물 제작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는 폐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격을 파괴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상실시킬 수까지 있는 그런 매우 심각한 것이 바로 딥페이크 음란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AI 발전 자체를 막는 형태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 딥페이크 방어 기술을 개발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입니다.
"동등하게 법이 다루도록 입법이 되더라도 실제로 글로벌 사업자가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가장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과도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협조가 잘되지 않았던 텔레그램 측과 몇 차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상호 긴밀한 대화 채널을 구축한 데 이어 빠르면 이달 안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가운데 표현의 자유가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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