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 '징역 4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일 오후 집에서 아기를 낳은 직후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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