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한 채 일면식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했던 20대 배달 기사가 범행 사흘 전 또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0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을 시도하다 발각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전 2시 33분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남성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서대문구의 한 대학가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돈이 필요해 남의 집에 들어갔다"며 "흉기는 범행이 발각됐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늘 저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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