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9월 19일 TV CHOSUN 유튜브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현금 5천만 원 일반적으로 입금 또는 출금 어렵다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당시 쓰지 않고서는 그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
김정숙 여사 돈인데 친구 통해서 줬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 있어 보여
발권업무 회사는 타이이스타젯 말고 이미 그전부터 있었다
타이이스타젯 71억원 중 사라진 50억원의 행방에 대한 특검 필요
문재인 정권 내내 있었던 현금 이슈에 대해서 저는 한번 특검 필요하다
류병수>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율>
반갑습니다.
류병수>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은 바로 이제 일단은 5천만 원부터 들어갔다가 다시 큰 줄기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5천만 원 송금에 대한 시점이 이게 지금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이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사실 5천만 원 송금에 대한 시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제3자 지인을 통해가지고 문다혜 씨에게 무통장 입금을 한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윤건영 의원이 그것을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퇴임 이후라고만 얘기했지
김경율>
우리 친구 이제 조국이 약간은 이제 뭐랄까요? 범위는 특정해 줬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양산 자택 앞에 극우 시대 때문에 은행을 못 갔다. 은행을 못 가서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딱 시점이 특정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가 되고 이게 이제 뭐 우리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퇴임 이후에 마지막으로 재산 신고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뭐랄까요. 좀 속된 말로 한 번 털고 가는 의미에서 재산 신고를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죠. 우리 내 친구 조국이 시점을 특정해 줬으니까 그럼 그때 과연 현금을 가지고 있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지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 보면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죠.
류병수>
예금은 있는데 현금은 없어요?
김경율>
별도 항목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류병수>
그러니까 예금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없는건가요?
김경율>
그렇죠. 이게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현금 5천만 원을 출금하는 것도 입금하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또 그런 보도에 나오면 댓글에 나는 맨날 한다. 그리고 뭐 그런 심부름 자주 했다. 그게 뭐가 어렵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만약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분들은 좀 대단히 주의해야 될 분들이다. 뭔가 검찰 혹은 국세청의 수사 대상이 검사 대상이 되어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시청자분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시면 본인의 삶에서 은행에 가서 현금 5천만 원을 뽑거나 아니면 입금했거나 하신 기억 있으십니까? 한 번 있으신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수표 아닙니다. 수표 아니고 현금입니다. 저도 전 살아오면서 이건 거짓말 아니고 살아오면서 현금 5천만 원 입금 또는 출금해 본 적 없습니다. 이건 뭐 다 저희 가족 모두 다일 것 같은데 이만큼 힘들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현금을 들고 온 김정숙 여사 친구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 하면 실제 소유자. 이 돈이 누구 것인지 실제 소유 거래의 목적 왜 5천만 원을 딸한테 보내려고 하느냐 문다혜한테 보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자금의 원천 이 자금이 도대체 니 5천만 원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 이걸 물을 수 있고 그걸 보고토록 하는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친구는 자꾸 이제 조국이 우리가 돈세탁하려는데 무슨 김정숙이라는 실명을 쓸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김정숙이라는 이름 실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유추가 가능한 거고요.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당시 쓰지 않고서는 그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게 있을 거라는 거고 저는 지금 기왕에 하나 이제 몇몇 언론들에서 또 이제 민주당 측 반론이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왜 문다혜한테 입금을 했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문다혜에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제 나와서 민주당 측 패널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현금 주면 되지 왜 우리가 위험하게 은행에 입금을 한번 여러분 여러분들도 답이 생각나시죠?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거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다혜 씨가 5천만 원 이상을 지금 거래하는 데 필요로 해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누군가로부터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제가 우리 기자님한테 뭐 부동산을 하나 사려고 해요. 그런데 가서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가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얘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사전에 그런 정보가 있어 지금 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야. 그런데 갔더니 매매대금을 받으려고 갔더니 현금을 가지고 왔어. 이게 만약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입회하잖아요. 쳐다보는 눈이 몇입니까? 공인중개사에 있지 거래 상대방이 있지 또 사무실에 또 누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최소 2명은 된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소문나지 않겠어요? 아니 그나저나 부동산 거래하는데 현금 5천만 원 들고 가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현금 5천만 원을 왜 민주당 측은 그런 것도 이제 떳떳하게 나와 그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하면 그렇게 낯이 두꺼워질 수 있는지 현금 5천만 원 우리가 그냥 딸한테 주지 왜 입금하려고 했겠냐? 그건 지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건 문다혜에게 어떤 거래가 필요한데 그걸 한 번은 뭡니까? 이른바 지하에 있는 자금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와 같은 거래를 했을 거다라는 걸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류병수>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죠.
김경율>
그렇죠.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현금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의 거래 차를 살 때도 필요하겠죠. 제가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면 G90이라는 차를 산다. 8천만 원이 아니라 요즘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90을 사려고 하면 1억 정도 된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를 사려고 할 때도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나한테 영업사원이 나한테 이제 차를 사려고 온다.
그런데 차 대금으로 현금 5천만 원 들고 와 봐 그게 무슨 개망신이냐고요. 개망신이죠. 그러려면 그러지 않으려면 한 번쯤은 계좌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금을 현금 5천만 원을 띄울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필요했을 거다.
류병수>
일단은 5천만 원 송금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실명제는 위반이 되는 거죠?
김경율>
한번 제가 그걸 금융실명제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있겠죠. 김정숙 여사의 돈인데 김정숙 여사의 친구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 소지가 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그전에 본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객 확인 제도 CDD라든가 CTR 이런 것으로서 상당히 위험 거래로 포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걸 몰랐을까? 여사께서 혹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거래가 과연 이거 한 번뿐이었을까?
류병수>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재산 신고에 보면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온 것도 없잖아요. 일단 재산 신고 내역에 보면 없잖아요. 출금하고 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이 돈의 출처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김경율>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일부의 추측에 의하면 일부의 추측에 의하면 과거 김정숙 여사께서 옷을 살 때 관봉권이 동원됐다. 이런 것을
류병수>
의혹들이 있죠.
김경율>
그 의혹이 아니라 사실 확인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 확인이라기보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어요.
류병수>
관봉권에 대한 얘기들은 있죠. 구매처에 관봉권을 줬다는 얘기가 있죠.
김경율>
그런 것들로 미루어 추정하건대 일부 특활비가 전용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있는 것으로
류병수>
관봉권으로 지불한 것은 이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죠.
김경율>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그런 식의 추측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일부 이제 저한테 매번 디스를 하셨던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터냐 뭐 이렇게 하셨던데 보니까 이제 본인에게 이제 과거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 그리고 저 쭉 한번 읽어봤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례 때 쭉 어떻게 민주당이 대응했는지 제 기억에 의존한 겁니다마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렇게 사적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대범죄이다. 민주당 말이지만 저는 뭐 공감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아직 김정숙 여사가 썼던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라는 건 아닙니다.
류병수>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김경율>
저는 출처를 따져서 그것이 만에 하나 맞다면 이건 중대한 범죄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5천만 원 가지고 작다 하는데 통 크게 해서 아니 노웅래 의원이 문제된 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5천만 원 차이도 있고 그 회계사들이 제가 회계사, 회계사 하는데 감사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회계사이니까 항상 어떤 범위의 숫자를 봐준다, 안 봐준다. 할 때 이러거든요. 실제 업무 현장 업무에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김경율 회계사가 어떤 회사에 나가서 5천만 원짜리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걸 봐주고 안 봐주려고 한다라면 그것의 실체를 알고 봐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회계사들은 이게 제가 봐준다, 봐준다. 이런 말을 썼는데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회계감사 교과서에서도 나와요. 중요성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금액 미만은 패스해도 된다 제가 봐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나가가지고 계속 10만 원짜리 전표 보고 있으면 이건 이제 정말 이제 뺨 맞을 행동이거든요. 그건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5천만 원 이걸 봐주려고 하면은 알아야 봐준다는 거죠. 항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야 너 봐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봐주려고 하지 말고 알고서 봐줘라. 알아야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우리를 감리 나왔을 때 너 이거 5천만 원 왜 패스했어? 그러면 이러해서 패스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 봐준다. 자꾸 회계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데 대기업에서 일단은 보고서 봐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다 이거예요. 이 5천만 원 넘어갈 수 있다. 저는 넘어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다만 이게 뭔지는 알고 넘어가자 이게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이 될 수 있고 50억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 5천만 원과 유사하게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뭐였냐 하면 이스타항공에 50억이 지금 어디론가 사라졌잖아요. 저는 그것과도 연관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파악을 해야 되고 검찰 입장에서도 봐주기 위해선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봐주기 위해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류병수>
그리고 또 보면 5천만 원이 문다혜 씨 쪽으로 전달된 시점을 보면요. 시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조국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참고를 해 보면 얼추 이게 지금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 있는 주택을 산 시점과 얼추 이렇게 그 시점하고 비슷해요.
김경율>
저도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다 보니까 류 기자님께서 말씀하다 보니까 거의 일치하네요.
류병수>
왜냐면 2022년 7월달에 문다혜 씨가 송기인 신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죠. 송기인 신부가 소유했던 제주도의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3억 8천만 원에 사거든요. 그런데 윤건영, 조국 의원이 이야기했던 5천만 원의 송금 시기를 대충 퇴임 이후라고 하니까 이때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명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이때쯤에 극우 인사들이 많이 갔었으니까 그러면 이 돈이 여기에 쓰였을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쓰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쓰였다면 제주도 별장이 지금 공유 숙박업소로 지금 등록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불법 공유 숙박업소다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별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불법 업소다. 아니면 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숙박업소라고 한다고 하면 5천만 원이 넘어가서 이게 지금 검찰이 증명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문다혜 씨의 경제공동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핵심 요소잖아요.
김경율>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류병수>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또 지금 김경율 회계사님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타이이스타젯의 이 재무 상황을 보니까 이 타이이스타젯이 법원 판결로 이상직 전 의원의 실소유자라고 법원에서 판결문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타이이스타젯의 자본금 매 상당 부분이 사라진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경율>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초의 이상직이 언급되고 타이이스타젯이 언론에 나올 때 제가 이게 지금 저는 작은 사건이 아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혹은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5천만 원도 튀어나온 것이고 이게 여러분 지금 자꾸 민주당은 한 번 거짓말을 치고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뭡니까? 저 폰뱅킹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앞뒤도 안 맞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2주일 지나다 보면 또 그 거짓말을 사용할 텐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자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근무를 했고 어쩌어쩌 했다 하는데 타이이스타젯의 회사 실체를 보면 여러분들 한번 지금 계속 또 언론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언론에 나오는 거 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곧 느끼실 텐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이 회사는 매출이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의 발권 대행을 해주는 회사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 아니에요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렇다는데 그 회사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하나 있어요. 타이이스타젯 에어 서비스라는 회사로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20년 이전에도 태국 현지에서 발권 대행해 준 회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이미 이와 같은 회사가 있었고 갑자기 뜬금없이 스타 타이이스타 항공을 만들었고 이 회사에 이제 취업을 시킨 건데 김경율 그 말 맞아? 제 말씀이 맞으려면 김경률 주장은 지금 뭐냐 하면 이미 그런 회사는 있었다는 거고 사위가 취업한 회사는 갑자기 뜬금없이 만들어졌다는 걸 김경율 증명할 수 있어? 이 회사 매출 실적 없습니다. 적어도 2020년, 21년, 22년 없어요. 한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회사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이 회사는 순전히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타이 현지에서의 발권 대행을 해주는 회사라는 명목만 필요한 거고 실제로는 없었다. 그러면 이 회사에 71억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약간 뭐 판결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빼돌려진 돈 빼돌려진 돈 71억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런 영업활동이 없는 회사인데 이 71억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이것도 지금 수사돼야 해요. 제 말씀 다 지금 거짓 다 뭐랄까요? 하드 팩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그리고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도 이건 명백히 거짓말들이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한 회사가 타이 현지에서 발권 대행들을 하는 회사라는데 그 회사는 따로 있었다. 따로 이미 그전부터 있었다.
류병수>
그 회사의 이름은
김경율>
이스타젯 에어 서비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가 취업한 회사는 타이이스타젯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실적은 실제로 보듯이 000이라는 것. 그런데 아무런 영업활동도 없는 회사가 71억의 자본금을 투입해서 2년만 지난 시점에서 202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본금이 20억으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20억으로 줄어버리거든요. 2022년까지 그럼 그 50억은 어디 갔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던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자꾸 뭐 별건이다. 뭐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별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용어로서 별건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별건으로 보이지 않는다. 50억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문재인 대통령의 딸 이분들이 자꾸 금전적 편익들 그리고 어떤 재산 취득들이 있었다라면 알 수 없는 현금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면 이건 수사해야 된다.
류병수>
그러니까 타이이스타젯에서 71억 원에서 2년 만에 사라진 50억의 행방이 과연 어디로 흘러간 것인가?
김경율>
여러분 한번 같이 의문을 제기해 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은 현금이라는 이슈가 유독 많이 나와요. 유독 잘 아시겠지만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현금이라는 이슈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도 현금 20억이 나왔고 제가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이스타항공에서의 71억과 관련되어져서 이스타항공 노동조합 위원장분과 함께 이걸 탈세 제보를 했거든요. 이스타항공 이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어요. 다른 항공사들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휴업을 하면서 1년 넘게 무급으로 급여의 일부만 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몇몇 분들은 극단적 선택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스타항공 노동조합과 더불어서 탈세 제보를 한 건 하나 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 약간 자랑처럼 들릴지라도 정확히 지급 내용들을 집어서 했거든요. 71억 이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이스타항공과 타이스타 항공 사이에 71억의 거래가 있는데 이 행방이 지금 묘연하다. 이게 어디론가 횡령을 유출되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찾아서 과세해다오. 이렇게 탈세 제보를 했는데 이걸 조금 거칠게 말씀드리면 뭉갰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VIK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사건인데 이때도 제가 현금 유출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상당히 유력한 자료와 함께 유력한 자료와 함께 합법적으로 취득한 유력한 자료와 함께 국세청에 제보를 했거든요. 현금들이 누구한테 나가고 누구한테 나가고 수십억이 이때도 국세청이 참 묘하게 뭉갰어요.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내내 어떻게 보면 VIK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정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 져서는 판결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뭉개버렸었는지
류병수>
2년 전이라고 하면 이 정권이 출범한 다음인가요?
김경율>
출범 전입니다. 출범 전에 제가 조금 그러면 한 3년 전, 4년 전입니다. 제가 그 내용도 다 가지고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금과 관련된 것들 적어도 특정인을 한정하지 않겠어요. 김정숙 여사다. 김정숙 여사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다. 배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정지어서 특검하자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내내 있었던 현금 이슈에 대해서 저는 한번 특검도 필요하고 그리고 국세청이든 금감원이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류병수>
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김경율>
그리고 차는 조금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타 항공 노동조합 위원장 분과 함께 이제 탈세 제보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탈세 제보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 제보자에 대한 공헌 금액을 이제 주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용어가 정확히 안 떠오르는데 이게 이것으로도 많이 이슈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과거 이스타항공 이 탈세 제보에 대해서 과세 관청에서 국세청에서 너희 제보한 걸 가지고 우리 세무 조사했고 그리고 과세했다. 그런데 니들이 제출한 자료는 결정적인 재료가 아니어서 너희들한테 공헌금 줄 수 없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석연찮고 여하튼 문재인 정부 내내 있었던 이와 같은 과세 당국의 행보라든가 그런 것들도 조금은 불만스럽다. 그래서 조금은 적어도 지금 현 정부 내에서 국세청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금융당국도 조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단순히 정치 보복이라는 그리고 민주당 측의 이런 반발로 무마되어질 것들은 절대 아니다.
류병수>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의 제가 보니까 회계사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핵심은 타이이스타젯 71억 중에 2년여 동안 사라진 50억 원의 행방 50억의 행방이 묘연한 50억의 행방이 과연 어디로 간 것이냐 이게 이상직 전 의원의 개인의 주머니로 배임으로 착복이 된 것이냐? 아니면 권력의 비자금이라든가 혹시 개인 가족의 돈으로 주머니로 흘러 흘러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규명돼야 된다.
김경율>
그렇죠. 그럴 리 없겠지만 제 생각엔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류병수>
내일이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된 결심 공판입니다.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 직접 피의자 신문 마지막 신문을 하고요. 오후 2시에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형을 합니다. 구형 징역 몇 개월 아니면 벌금 얼마 이렇게 구형을 하게 되죠. 구형을 하고 아마 보통 한 달에서 한 한 달 반 있다가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1심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내일이 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전망도 좀 해보고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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