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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