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교통공사의 감사가 1년여 동안 법인카드 식대로 약 2천300만 원을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고급 식당에서 18명이 45만 원을 썼다고 적기도 했는데, 권익위와 서울시가 업무추진비를 속여서 쓴 건 아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횟집입니다.
[횟집 관계자 : 15만 원짜리 코스부터 있고요. 돌돔 코스가 22만 원, 다금바리 코스가 27만 원….]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A 상임 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지난 2월 6일 저녁 이 횟집에서 모두 16명이 45만 원을 썼다고 돼 있습니다.
[횟집 관계자 : 말이 안 되죠, 어떻게 16명이 먹었는데 50만 원이 나와요. 단품 하나가 제일 싼 게 돔베고기 4만 원 이런데….]
청담동의 또 다른 고급 일식집.
저녁에는 20만 원짜리 초밥 코스, 이른바 '오마카세' 메뉴만 있는데 지난 1월 18명이 45만 원을 썼다고 공시했습니다.
[일식집 관계자 : 18명이 들어갈 수가 없죠.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던 업장이에요?) 10명이요.]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취임한 A 감사가 지난 7월 말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약 2천300만 원.
연간 예산 한도인 1천200만 원을 훌쩍 넘어 부하 직원 업무추진비까지 가져다 썼습니다.
자택 반경 1km 내에서 쓴 것도 1천2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접대비 용도 업무추진비를 1인당 1회 3~4만 원으로 제한한 행안부 지짐을 의식해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적으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정춘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관련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사와 함께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이에 대해 A 감사는 "1인당 3만 원 내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개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참석자들이 나눠 냈다"면서도 "증빙 자료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식당 정원보다 많은 사람과 식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노조의 신고로 A 감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서울시는 사실관계 조사 후 감사 등 조치를 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이준영)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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