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한 차례 유예된 바 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을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원칙과 가치를 저벼렸다는 개혁진보진영의 비판과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상민 / 구성 : 제희원 / 영상취재 : 박현철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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