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 탄핵·개헌 등 극복할 수 있어, '더러운 손'이 탄핵 주도
- 尹 공천개입? 盧 판례 보라…당선인 신분은 직무수행 중 아냐
- 尹은 1호 당원, 경선 때 '누구 좋다'? 법적 문제없어
- 尹-명태균, 취임 후 전화 한두 통 했어도 '믿음 신뢰 끝났다'
[설주완 변호사]
- 尹 스스로 극복해야, 이재명·조국 핑계는 비겁한 변명
- 尹, 명태균 통화 후 24시간 안에 대통령 돼…공천 영향력
- 단순한 의견 개진일 뿐? 이름 특정해 공천 주라 지시해
- 尹, 당원이자 공무원…국민들이 거짓말 실시간 목도 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0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4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자강두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별○○ 님께서 "정치가 이제는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재미있게 웃고 넘길 때가 좋았는데 말이죠. 걱정이 됩니다."라고 별○○ 님이.
▶설주완 : 큰일이네요. 이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이건 빨간불이 들어온 건데.
▷김태현 : 빨간불이 들어왔답니다. 서정욱 변호사 걱정됩니까? 노래 하나 들려드려요?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거.
▶서정욱 : 상당히 위기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다 이래 봅니다.
▷김태현 : 충분히 극복의 수준은 뭘... 이게 극복이라는 게 보세요.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해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지율 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를.
▶서정욱 : 결국은 이제 탄핵이나 하야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이런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게요. 왜 그러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했잖아요. 그때는 한쪽 손이 깨끗한 손이었어요, 나름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탄핵 주도 세력이 더러운 손입니다.
▷김태현 : 이건 약간...
▶서정욱 :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본인들이 사법리스크 방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법리스크 방탄하려고 저래 공격하는구나.
▷김태현 : 더럽다, 깨끗하다는 주관적 표현이에요, 그거는.
▶서정욱 :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탈리아 검사 깨끗한 손일 때 부패 척결한다고. 제가 말한 게 본인들이 사법리스크에 완전히 재판하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피고인들이 상대를 어떻게 탄핵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탄핵이고 뭐고 할 거 아니에요, 임기 단축이든. 예전에 문재인 당시 전 대표를 보는 시각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서정욱 : 제가 그때 광화문에 매일 갔잖아요, 방송을 매일 하니까. 그때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엄청난 인파들이 몰린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역 경찰 추산 1만 7000. 거기 일반 시민이 어디 있어요. 전국에 총동원 내려도 얼마 안 되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더러운 손이기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 표현이에요. 극복이 가능하다, 탄핵 공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설주완 : 탄핵...
▶서정욱 : 부패한 손으로 합시다.
▷김태현 : 부패한 손. 표현을 바꿨어요. 부패한 손. 오케이.
▶설주완 :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정의당 추산 1만 7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민주당 주장도 30만이라는 건 또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중도층에서 봤을 때 아예 불가,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그런데 그래도 지금의 어떤 상황을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윤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 핑계를 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솔직히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오히려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는 이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30만 명, 민주당에서 주장한 30만 명. 그게 다 민주당 다 동원이다.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 주장입니다. 그걸 확인한 건 아닌 거죠?
▶서정욱 : 그렇죠.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거는...
▶설주완 : 그런데 제가 커뮤니티나 이런 거 보면 자발적 참여하고 오셔가지고 후기를 쓰신 시민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용산에서 이런 시위에 대해서 그냥 민주당이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획책하는 어떤 조직적 시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날씨 좋은. 지난 주말에 좋았잖아요, 날씨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데 그때 단풍놀이 안 가시고 서울 시내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엄중하게, 이것을 엄중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강두변 시간이기 때문에 법 얘기 좀 해 볼게요. 대통령의 공개된 발언,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정치적·상식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정진석 실장이 얘기하고 국민의힘의 법사위 소속의 위원들, 주로 검사 출신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오늘 자강두변 시간이니까 법적인 것만 따져볼게요. 일단 쟁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국민의힘에서 검사 출신 의원들이 주장하는 제일 첫 번째 논거가 그거거든요. 당시 5월 9일이고 5월 10일이 취임식이잖아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서정욱 :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판결문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검사한테 민원 전화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검사와 대화할 때.
▷김태현 : 예.
▶서정욱 : 민원 전화했다고 이쯤이면 막 가자는 거죠. 그게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탄핵 사유에 있으니 헌재 판례가 뭐라 했냐 하면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탄핵은 직무 수행 중에 헌법 법률을 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선자는 안 된다 이게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판결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견해를 표명하는 공천에 개입했다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법에 보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게 금지돼 있고.
▷김태현 : 개입 부분은 좀 있다 하고 일단 당선인 그거만 먼저.
▶서정욱 : 그러면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판결에 그거는 공무원이 탄핵이 안 된다는 게 명확하게 판례에 나타나 있고요.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기타 여러 예우나 기타 일반 조항 가지고 어떻게 엮어보려는데 그거는 헌재 판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김태현 :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5월 9일날 이 얘기했고 5월 10일날 공천 발표했는데 공천 발표한 날 대통령 취임식이었으니까 공천이 실제 이루어진 거는 대통령 때다. 그러니 이것도 선거법 적용이 된다, 이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같던데.
▶설주완 : 그렇죠. 명확하게 시간적 분리만 한다면 5월 9일 밤이 넘어가는 자정부터 대통령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이것이, 이 말이 언제 녹음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김태현 : 연속성이 있다?
▶설주완 : 연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범위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고도의 개연성. 영향력이 안 미쳤다고 볼까요? 누가 이거 영향력이 안 미쳤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5월 9일날 이 얘기를 했더라도 이다음에 공천이 이어지는 결과 이렇게 맞춰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이 분명히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저는 기타 어떤 선관위 과거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도 대통령의 헌재 판결이 있죠.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김태현 : 그래요?
▶설주완 : 그렇죠. 과거에 헌재 판결이, 판례가 결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 당선인도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 그거 없다면서요. 서정욱 변호사가 말했는데.
▶서정욱 : 탄핵 사유가 직무 아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주완 : 그전에 다른 판결 있어요.
▶서정욱 : 정치적 중립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논의죠.
▷김태현 : 그래요? 어렵다.
▶설주완 :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수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으로 규율을 해 줘요. 의제 규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공무원 아닌 사람들도 어떤 공무에 투입이 됐었을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 규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선인이 안 된다는 건 말이 되나요?
▷김태현 : 이 의견 어때요?
▶서정욱 :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모든 게 행위시 법이에요. 결과시 법 주의가 아니고 행위시인데 5월 9일날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 다 맞다고 치더라도 내가 김영선 좀 해 주라 했다. 그전이잖아요. 최소한 5일 9일 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럼 결과 나올 시점 기준이 아니라.
▶서정욱 : 우리는 행위시 법 주의. 행위시에 공무원이 되는 거지 그 결과가 며칠 뒤에 나온다고 해서 결과시 법이 아니니까 형법 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공천 발표는 대통령일 때 했지만 당선일 때 전화했으니까.
▶서정욱 : 개입한 건 행위시 개입한 시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따져야죠.
▷김태현 : 그런데 앞서 그 얘기. 인수위법 보면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들 다 공무원 취급받는데 공무원으로 의제를 하는데 그 인수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지휘할 수 있는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당 패널들을 보면 일반 조항이 있다고, 당선자도 이런 규정하는 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김태현 : 경호와 신분에서 예우를 받는 것.
▶서정욱 : 그런데 그런 일반 조항 가지고 우리가 정치 개입 금지할 때 그 공무원은 정치 개입 금지되잖아요. 이렇게 확대 유추해석하는 거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는 최대한 이게 죄형 법정주의에 맡겨야지 무분별하게 확대 유추해석하는 거예요.
▶설주완 : 그런데 날짜가 예를 들어서 이 녹음 날짜가 5월 1일이라고 치면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9일이 아니라 4월 중순이라고 쳐요. 그런데 5월 10일에 취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5월 9일이고 그다음 날 공천장이 나온 건 5월 10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법리적인 판례에 나온 게 고도의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 간의 인과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향력을 부정할 수 있냐. 그 신분관계가 단순히 딱 끊어질 수 있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해석의 문제는 남습니다마는 저는 인정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 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이슈가. 앞서 서 변호사가 잠깐 얘기했던 그거. 뭐지? 이게 단순 의견 개진이냐, 적극적인 공천 개입이냐. 이거는 설주완 변호사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설주완 : 그러니까 아까 단순 의견 개진이라고 하셨지만 이건 단순 의견 개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름이 특정됐어요. 김영선에게 해 줘라라고 말했잖아요. 이 해 주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당시에 어떤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공천을 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공관위에서라는 말도 다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우리 쪽이 그냥 국민의힘에서 이겼으면, 후보가 이겼으면 좋겠네. 이 정도라면 단순 의견 개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상황적으로 공관위에서 들고 와서 그다음에 어떤 후보자의 특정에 대해서 김영선에게 해 줘라. 행위도 특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단순 개진이 돼요? 이거 뚜렷하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천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시한 거에 불과... 그러니까 지시한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본인이 다른 데다 지시한 것을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다른 타인에게.
▷김태현 :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다?
▶설주완 : 그럼요.
▶서정욱 :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는 원희룡이가 되면 좋겠다, 원희룡이. 이래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나 이번에 서울시장 오세훈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름 말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법에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아까도 말했잖아. 여론조사를 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아니면 선거를 아예 통째로 청와대가 기획을 해서 실행까지 구체적 행위가 있을 때 문제되는 거죠. 그냥 아, 이번에 전당대회 원희룡이 대표 돼. 나 원희룡 지지해. 1호 당원입니다. 당비 제일 많이 있는 1호 당원이 당의 공천에 대해서 의견 표명하는 게 뭐가 문제돼요? 대통령이니까 영향은 좀 더 크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한다고 다 됩니까? 밑에 사람 다 따릅니까? 대통령이 김영선 해 주라고 한다고 이준석이 도장 찍어줍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해도 이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되면 좋다, 원희룡 좋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김영선이 좋다 이런 거.
▷김태현 : 여기서 질문. 그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선거 개입, 진박 논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선거 개입으로 2년 실형 나왔는데 그때 수사 책임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거랑 그때랑 뭐가 달라요라고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정욱 : 지금 나무위키나요.
▷김태현 : 나무위키?
▶서정욱 : 예를 들어 박근혜 정치 개입 검색어로 들어가서 그때 공소장 판결문을 쫙 보시면 우리 국민들도 알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친박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친박을 어떻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할까. 그다음에 여론조사 있죠.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다 당에 보고받아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론조사나 친박 리스트 전체 선거를 기획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보세요. 현기환 있죠, 정무수석. 거기는 개입해도 무죄가 나온 것도 있어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을 잘 보시면 지금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설주완 : 그런데 현기환 수석도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태현 : 1심 유죄, 2심에서 무죄.
▶서정욱 :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설주완 : 그런데...
▷김태현 : 2심에서 제 기억에 무죄로 뒤집혔어요. 1심에는 유죄 나온 거 맞는데.
▶설주완 : 대법원 판결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 방금 얘기하신 부분은 아까는 그래도 간접적이었어요. 대통령이 시킨 게 그래요. 친박이라는 어떤 세력을 간접적으로 해서 공관위를 이렇게 구성함에 있어서도 처벌받는 거잖아요. 이건 후보를 탁 특정을 했다니까요. 그럼 본인이 당선자가 곧 내일모레, 내일 이제 자고 나면 아니면 밤 12시가 넘으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나는 김영선 해 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천 개입이 안 될 수가 있는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외에 법 위반이 있는 거랑 탄핵이 되는 거랑 좀 다른 얘기잖아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결해서 탄핵이 기각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거법 다 대통령이 당선인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선거 개입이라 하고. 가정입니다. 선거법 위반이고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이건 탄핵 사유로 충분해요 아니면 이게 무슨 탄핵이야 이겁니까?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 중대한 법 위반까지는 좀 힘들지 않냐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해 줘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당시에 국민의힘 여러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김영선 의원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큰 물의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 예를 들어서 완전 후보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건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의 어떤 대의기관을 뽑는 데 있어서 왜곡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내에서의 어떤 결괏값과 비슷하다는 부분에서는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중대한 법 위반이 될까라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서정욱 : 이걸로 탄핵하면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될 거야.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이런 걸 탄핵하면 어느 대통령이 버틸 수 있겠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공천 마지막에는 다 보고받습니다. 제가 2008년도 합천에 예비후보 나갔거든요. 그때 정두언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청와대에 갔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 지나자 이야기하는 거야. 서 변호사 단수로 공천이 확정됐대,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나가 이래가지고 전세 얻어가 바로 합쳐 나갔다니까요.
▷김태현 : 과거의 본인의 일을.
▶서정욱 : 제 말은 그게 완전히 초연하게 대통령실이 총선에 할 수가 없고 그때 김영선 의원은 여론도 1위였고 경남도지사도 나오고 연구가 고향이 거기고 또 실제 육십 몇 프로로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오케이. 윤상현 의원도 좋은 후보다. 그때 또 여성 후보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에 대통령이 한 번 더 보태서 좀 해 줘라. 이걸로 탄핵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누가 대통령 합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법 위반이라도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 말씀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합천의 예비...
▶서정욱 : 두 달 동안 고생하다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김태현 : 청와대에서 야, 이거 서정욱 단수 이랬는데 안 됐어요, 공천?
▶서정욱 : 결국 안 됐어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공관위원장이 그때 이방호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김태현 : 그래요? 대통령 자리에서 밀어줬는데도?
▶서정욱 : 예.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얘기 나눴고 또 하나는 정치적·상식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서 변호사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고 가정하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셨으니까. 정치적·상식적으로도 문제 안 됩니까?
▶서정욱 : 이거보다 더 심한 게요. 이재명 대표의 저는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것도 법안 똑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천 개입해도 우리가 그래 욕 안 하죠.
▷김태현 :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잖아요. 공천 개입 의혹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잖아요.
▶서정욱 : 그렇죠.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별론으로 하고 이거 자체만 볼게요, 다른 거랑 비교하지 말고.
▶서정욱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모든 지역의 모든 걸 다 관여해서 완전히 컷오프, 박용진 의원부터 임종석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딱 보궐선거에 김영선 하나만 나왔잖아요. 총선에 나온 게 한동훈 대표가 개입을 허용합니까? 한동훈 대표 성격 잘 아시잖아요, 앵커님. 개입 안 한단 말이에요. 제 말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궐, 딱 그것도 가장 적임자 후보 하나인데 이재명 대표는 모든 공천에 저는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비명...
▷김태현 : 의심, 의혹이라고.
▶서정욱 :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니까 당연히 공천에 개입하겠지 이렇게 크게 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욕은 안 하잖아요. 저는 비판해도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비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한마디 하나 이재명 대표가 개입하나 원래는 공천에는 당 대표나 누구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관위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설주완 : 대통령하고 당 대표는 다르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당원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원은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의적,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 아까 정진석 실장이 이런 정치적·상식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이 본인이 정치적·상식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걸 드러냈다고 보여요. 이게 바로 깨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저는 이 말씀하시면서 꼭 그거 떠오르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장모는 1원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 말씀도 듣고 나와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본인이 본인 말이라고 했지만 다 뒤집혔어요. 장모 그래서 구속까지 당하시고 지금 나오셨잖아요, 가석방으로.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런데 어제 바로 저녁뉴스에 나왔잖아요. 취임 이후에도 매정하게 끊지 못하시고 여전히 연락하고 계시고. 아니, 그리고 여사가 휴대폰이 세 대라는 것을 어떻게 민간인이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다는 것도.
▷김태현 : 세 대래요?
▶설주완 : 세 대라는 걸 이미.
▷김태현 : 번호가 많으시네.
▶설주완 : 그걸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국가 비밀 아닌가요? 저는 그것도... 이것을 그냥 명태균 씨는 아무렇게나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정진석 실장에 대해서 아마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뭐 대통령실 첫 번째 해명은 경선 이후에 딱 연락 끊었다던데 당선인 마지막 날 취임식 전날까지 전화했는데요 그랬더니 실장의 답이 연락을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와서 그 사람도 초반에는 조언도 하고 도왔으니 전화 받은 것. 전화 받아서 덕담은 건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전부. 결국 이 얘기는 연락 안 하다가 당선인 내일 취임식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경선 때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제 생각에 보기에 덕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김영선이는 해 주라고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대화가 나와서. 대통령실 해명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 그런데 이거는 강혜경 씨 말을 믿죠. 우리 야당들도 강혜경 씨는 믿잖아요. 변호, 자기들 공익 신고자니까. 강혜경 씨가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윤 대통령하고는 끈이 끊어졌다. 김건희 여사는 갔지만. 강혜경 씨가 한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게 사실상의 신뢰나 믿음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전화라는 게 오다 보면 우리가 저 사람하고 완전히 끊어도 전화는 의례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제 말은 취임 이후에 전화 한두 통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의 믿음과 신뢰 관계 이게 끝났다는 거는 강혜경 씨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설주완 : 그런데 문제는 정진석 실장이 매정하게 끊었다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매정하게 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요.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목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냐 이 말이에요.
▶서정욱 : 그런데 변호사님, 대통령이 이게 통화가 다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대통령이 수많은 통화를 언제까지 마지막 날 했는지 몇 년 전에 했는지 기억납니까? 제 말은 금방 들통날 걸 거짓말하겠냐 이 말이야. 그거는 고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기억이 안 났다?
▶서정욱 : 신뢰가 깨진 건 맞아요.
▶설주완 : 정진석 비서실장한테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저기 내가 궁금한 게 마지막 전화해 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더 궁금한 거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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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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