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개인의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제공해 당 대표에 당선됐고, 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먹사연은 정책연구조직"이라며 "먹사연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대의원 투표가 진행되고 선거의 반이 지나간 날에 매표하겠다고 돈봉투를 나눠준다는 말이냐"며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실에 누가 돈봉투를 갖고 오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도 "먹사연은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인적·물적 유대관계가 있지 않다"며 "먹사연의 후원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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