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5일) 21대 첫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지, 팩트와이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6월 5일 임시회는 필수?
국회법은(5조)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 7일째인 5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 과거에도 종종 국회법을 어겨 왔습니다.
18대 국회부터 19대 국회,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까지 연속으로, 국회법이 정한 6월 5일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 일방적 의장단 선출은 위법?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제) : 법률 검토에 의하면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6월 5일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국회법(18조)은 의장단을 처음 선출할 땐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 집회 공고를 하고(14조) 출석 의원 가운데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구만으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장단 선출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 일정을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국회법의 취지와 협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절차 자체는 맞죠. (하지만) 의장을 선출하는 절차도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국회 의사 진행이고 의사 일정에 대한 원내교섭단체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는 거죠.]
▲ 개원 강행 전례 없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원 구성 줄다리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반발